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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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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일대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인근을 포함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이 일대 땅값이 지난 두차례에 걸친 유치 시도 당시에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더욱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평창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다. 거래는 아직까지 잠잠한데 호가가 많이 올랐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체적인 위치 등도 좀 더 있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염려되는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설정해 놓은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평창의 땅값은 오를 데로 오른 상황이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있다. 인근 땅값은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감에 3.3㎡ 당 10만원대에서 최고 8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평창 인근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미 올림픽 유치에 따른 개발기대감이 땅값에 많이 반영됐다. 예전에는 평범한 시골 땅에 불과했는데 유치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폭등수준으로 올랐다. 유치 발표 이후에도 투자 문의 전화가 늘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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