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국도상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속30km 제한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했다.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설정된 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지역의 시가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선 노면요철포장 등이 포함돼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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