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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연금보험 사회보장협정 14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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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스페인과 연금보험료 및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사회보장협정을 1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시헝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방한중인 트리니다드 히메네스 스페인 외교장관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장이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스페인에 파견금무하는 동안 스페인에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국민연금의 부담률이 9%인대 반해 스페인 사회보험료 36.25%에 달해 그동안 스페인 파견근로자들의 부담이 컸다.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나라 근로자는 30여명으로 연간 1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페인과의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26번째이다. 현재 22개국에서 발효를 한 연금보험료 절감규모는 지난 5월 기준으로 8160억원에 달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중인 국가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제리, 터키 등이다.


이 조정관은 "이를 통해 한ㆍ스페인 양국 기업의 상대국 투자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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