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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주 영리의료법인 허용' 8월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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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제주도 의료특구에 투자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찬회동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의 모든 회사가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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