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와 고양시(시장 최성)는 13일 '일산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일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1만200㎥/일)와 최종 처리된 방류수를 집단에너지와 패키지로 연계해 지역난방 에너지원(전기와 열)과 공정용수로 각각 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지역난방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고양시 1500세대의 가정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한다. 또 하수 방류수를 지역난방 공정용수로 연간 27만3000t을 재이용해 원가절감은 물론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과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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