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 2년간 악성 미분양 상가, 무상 임대자 모집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상가 공짜로 빌려 드립니다. 제발 입주만 해주세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5억원 짜리 미분양 상가를 무상 임대해 주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는 송도국제도시내 악성 미분양 상가인 웰카운티 1, 2단지내 일부 잔여 상가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 주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안그래도 상업시설 과다 입주로 미분양·유령 상가가 넘쳐 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웰카운티내 일부 상가는 악성으로 유명한 상태였다.
인천도개공이 무상으로 빌려 주기로 한 상가는 총 8개호(1,2단지 각4개호)로, 입지가 다른 상가에 비해 다소 안 좋아 모두들 분양받기 꺼려하던 곳이었다. 전용 면적 기준 52.8㎡(옛 16평)부터 99㎡(옛 30평)까지 있다.
분양 당시엔 3억~5억 원까지 나갔던 '금싸라기' 상가였지만, 지난 2010년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후에도 현재까지 분양이 안 돼 더 이상 주인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비워 두느니 공짜로라도 빌려 줘 가게가 운영되게 하는 편이 상가 입주민이나 주민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무상 임대'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왔다.
인천도개공은 단지내 상권활성화 및 입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2년) 무상 임대해 줄 계획이다.
입주자는 관리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파손시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만 구입하면 된다.
입점자는 제안 공모형으로 선정한다.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기간 내에 사용계획을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상권활성화 기여도, 입주민 주거편리성 제공, 외부 고객 유입 가능성 등 내부 심사에 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만료 3개월 전 상권 기여도를 재 판단하여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
무상 임대를 위한 제안서 접수는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도개공 분양처에 하면 된다. 7월29일 제안서 심사결과가 나오며, 8월12일까지 계약체결 기간을 준다.
제안서는 1인 또는 법인·단체별 2개호 이내 신청 가능하고, 동별 전체(2개호 이상)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활용계획 심사후 결정할 예정이다.
음식조리, 소음발생 및 송도 1, 2단지내 기 입점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과 기존 상권에서 업종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임대가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개공 홈페이지(www.iudc.co.kr) 내용을 참조하거나 분양처 주택분양팀(032-260-5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개공 실무 담당자는 "현재 기분양·임대 중인 상가보다 입지가 너무 안 좋아 분양이 안 된 상가들이다"며 "오랫동안 분양이 안 돼 비어 있는 것 보다는 공짜로 빌려줘 가게가 들어오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 무상 임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기존 분양·임대 상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용태 웰카운티 상가 번영회 총무는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도 누군가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동의했다"고 토로했다.
비어 있는 상가들의 경우 사람이 이용하지 않아 풀이 나 있고 유리창도 더러워져 '유령 상가'로 전락해 있어 아파트 유지 관리 차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총무는 " 나만해도 3.3㎡당 3000만원 넘게 분양을 받아서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파트 구조상 해당 상가들의 위치가 너무 외지고 내부 구조도 열악해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오늘의 현실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지 않나 싶다"고 한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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