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원장보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감원 국장 1급 이모씨와 3급 홍모, 윤모씨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신삼길(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삼화저축은행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 부원장보는 지난 5월말 사의를 표명했지만 보류된 상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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