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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고령화주, 노인복지 조례안 통과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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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바이오스페이스세운메디칼이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강세다.


8일 오후 1시50분 현재 세운메디칼은 전날보다 220원(6.58%)오른 3565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오스페이스도 14.46%오른 5780원으로 강세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건강증진이나 노인건강실태조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방안이 통과되자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기기업체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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