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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억 송에 휘말린 가수 조성모가 첫 재판을 받는다.
조성모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후 양측은 수차례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각자의 입장을 밝혀 왔다.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조성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을 받고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수차례 행사에 참여했으며, 앨범 두 장을 발매했다. 당초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원고인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대리인은 지난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강호의 표종록 변호사가 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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