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민은행이 지난 2일 발생한 ATM 장애 사고와 관련, ATM의 현금 출금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대의 이용 고객 2만3000명에게 수수료를 돌려줬다.
2만3000명 가운데 5500명은 실제로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을 시도했던 고객이며, 나머지 1만7500명은 해당 시간대 다른 은행의 ATM에서 돈을 찾은 고객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은행의 고객이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한 것은 당시 발생한 ATM 장애일 때문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국민은행이 돌려준 타행 ATM 수수료는 1900만원으로 1인당 약 830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정보기술(IT)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전국적으로 9500여개에 달하는 ATM에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농협 전산사고처럼 내부 통제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날 오전 7시30분쯤 ATM의 입출금 거래에서 오류를 발견됐으며, 약 3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쯤 정상 가동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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