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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 지자체에 함부로 못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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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단 기관위임사무 가운데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된다. 이는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가 수임해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중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도 구체화됐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이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단체 등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표나 임원, 상근직 직원과 의결권을 가진 자리의 겸직도 금지된다.


이밖에 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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