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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퇴거명령 조건부 철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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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테크노마트 퇴거명령이 조건부로 철회됐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9시부터 상인 등 입주민의 입장이 재개된다. 다만 이번 진동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11층 4D영화관과 12층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서는 당분간 통제하기로 했다.


박종용 광진구청 부구청장은 6일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7일 오전 9시 대피 명령을 조건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철회에 대해 “진동계측기를 각 층마다 달고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는 조건 아래 입주민들을 입장시킬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구는 사무동 11층 엘리베이터실 천정과 12층 엘리베이터실 바닥, 21층·24층·31층·34층·38층 공조실 바닥 등에 진동 계측기 등을 설치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밀 안전점검은 45개층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물 진단을 실시한 박구병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실장은 “이번 진동이 고층에서만 발생된 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철골 구조라는 특성상 중간층에서 못느끼는 진동을 상층에서 느낄 수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제가 이뤄지는 11층 4D영화관과 12층 피트니스 클럽도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3개월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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