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이삿집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할 때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형 냉동창고 등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불꽃 등에 대한 먼지를 방지하는 한편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또 조선업과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 `고소 작업대'에는 정량 하중을 표시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으로 세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기 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의 조치를 취해 화재 및 폭발을 예방 해야 한다.
그 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각종 안전 기준 등을 보완했다.
보다 자세한 세부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과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을 통합하고 그 내용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꿨다. 이는 지난 90년 7월 안전기준과 보건 기준이 분리 제정 · 운영되어 온지 20여만에 통합되는 것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이 규칙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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