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18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추가 제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불법 자격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조치한데 이어 지난 4일 법률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워회 결과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했다.
다른 혐의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속히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한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통보했으며, 이를 집중조사한 결과 약 70여명이 대여를 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 대여는 그간 감정평가 업계에서 관행화 되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져 왔다"라며 "그러나 자격 대여는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히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