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실태 조사 결과 170명 다른 사업 장에 고용돼...48명 재격증 대여 사실 드러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실제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평사 자격을 감정평가법인에 맡겨 월 일정 소득을 가져가는 감정평가 자격증 대여 행위가 비판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감정평가사 가격증을 법인에 빌려주어 감정평가법인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공시지가 평가 할당량을 부당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류상으로 등록신고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는 모두 170명에 달했다.
또 170명 중 48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부당행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명 전원의 자격증이 타 법인의 설립·유지나 표준지 공시지가 배분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10명 이상을 둬야 하고, 분사무소의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주재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A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소속 감정평가사 15명이었지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격증을 대여해 설립 요건을 충족한 감정평가법인은 8개였고, 이들은 15명의 감정평가사를 허위로 등재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시중은행에 근무하면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돼 공매물건 등 58건의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평가업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 주요 직을 마친 모씨 등도 현재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월급을 받지만 실제 일은 하지 않은 것은 업계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유상렬) 은 자격 대여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라고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을 했다.
즉 약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사가 무자격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무 영위를 목적으로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다른 업을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명의를 등록한 것에 불과함으로써 대여가 아닌 ;이중등록'으로 보는 것이 옳다른 주장이다.
이런 협회 주장에도 불구,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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