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해 가지급금 조기 지급 및 예금담보대출 알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예보는 먼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 예금자들을 위해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 준비기간은 기존의 영업정지 후 8영업일에서 4영업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는 예보가 예금담보대출을 알선할 계획이다.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금리는 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