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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LNG선박 연료공급 가능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도시가스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수 있고 압축천연가스(CNG)버스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안전기준이 강화된다.


4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치는 대로 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도시가스사업자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수요자로 지정했다. 또한 도시가스충전사업에 LNG의 선박충전사업을 포함시켰다. LNG는 디젤대비 35% 연료비 절감, 환경개선 편익 연 3억원, 연 550㎏ 탄소 절감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정압기 설치시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는 상황을 막고자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는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정압기 설치비용의 6분의1)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책과 경계표지만 설치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대테러 대비 CCTV 등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지상에 설치된 지역정압기의 경우에도 유사시 안전운전조작에 필요한 최소 조명도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CNG 충전소의 CNG 차량 점검방법 강화를 포함해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도 포함됐다. 안전점검장비에 검사용거울(또는 반사경)과 휴대용 방폭전등 2종과, 점검기준에 '가스설비 연결부 도시가스누출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설치된 설비가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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