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를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300만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런 부도나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노후·은퇴자금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하나은행은 판매 대행을 맡아 64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 및 공제금 등의 지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부도·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다.
하나은행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하나은행 적금에 같이 들 경우 최고 0.2%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올해 말까지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대행판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은퇴자금 마련 등의 서민지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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