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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공정위에 비자카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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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비자카드와 비씨카드간의 갈등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판을 받게 됐다. 비씨카드는 4일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의 강제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지불결제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배경을 설명했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25일 비씨카드에 비자 국제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10만달러의 벌금을 추징한데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5만달러씩 총 15만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비씨카드에 통보했다.


비자카드는 비씨카드 등 제휴사에 자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비자카드가 문제를 삼은 것은 비씨카드와 미국 스타네트워크(Star Network)사와의 거래다. 비씨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미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위업체인 스타네트워크사와 전용선을 구축, 거래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비자의 강제규정은 지불결제시장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스타사 ATM을 이용하면 1%의 국제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씨카드 회원 중 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지난해 비자카드에 지불한 수수료는 150억원에 달한다. 즉 비자넷이 아닌 스타사의 전용선을 사용할 경우 고객들은 15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 관계자는 "국제운영 규정은 지난 15년 이상 지켜온 비자의 운영방침으로 모든 카드사가 합의한 계약의 일부분"이라며 "이에 비씨카드에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비씨카드가 지키지 않아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카드사(은행계 포함)가 비자와 마스타 등 국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1800억원에 달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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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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