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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IMF 전 총재, 가택연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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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일(현지시간) 보석금 없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이날 보석금이 전제 조건이었던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가택 연금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칸 전 총재에게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칸 전 총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스트로스-칸 총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칸 전 총재의 가택 연금이 해제됐지만 여권은 압류된 상태여서 미국에서 출국할 수는 없다.




공수민 기자 hyun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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