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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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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소외계층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 2개소를 사업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은 적십자병원 등 총 8개 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노숙인,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지원된다. 1회당 500만원 범위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기존에 2개구에서만 실시하던 자치구보건소의 외국인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전역 25개 자치구보건소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모현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 서울을 제 2의 고향처럼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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