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이제학 양천구청장 선거법 사건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학 양천구청장은 30일 대법원이 벌금 250만원을 내린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당분간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구청장은 7월 1일 퇴임식을 갖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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