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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