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 찬반토론 뒤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0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기존의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한데 대해 반발하며 수뇌부가 집단 사퇴하는 등 후폭풍을 예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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