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주택자에 지분 매입한 '물딱지' 피해자 구제된다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재개발,재건축 구역내 다주택자 지분을 매입해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속칭 '물딱지'를 구입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0일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로 상정했다.

수정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2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산 이들은 구제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또 2011년 1월1일 이전에 2개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내년 말까지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이상 주택·토지 소유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상당한 피해자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수정안의 취지는 동감하나 구체적 문항에 대해선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정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형태 구분, 2주택 소유까지만 인정하는 명확한 표현을 수정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지구 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게 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해 지분을 얻어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집이나 토지 여러개를 소유한 조합원이 그중 하나를 팔아도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고 다주택자에게 지분을 구입한 사람들은 추후 재개발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입주권을 얻지도 못한다.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에 의뢰해 조합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 케이스는 총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분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조합설립이후에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해도 입주권을 주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발의해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