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개정(2011.3.31)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여부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대상 기관도 올해 282개에서 내년 49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한다.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이 제한된다.
또 공장의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되,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한다.
김영신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공정경쟁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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