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ㆍ분석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해 왔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면제대상은 납품용(공공기관 또는 발주기관), 수출확인용, 인증확인용(성능ㆍKOLASㆍISO인증 등),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서 지방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3500여종)를 활용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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