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다음달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 사업장에서는 월 1일 부여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월 1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뀐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도 그동안 1주 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로 한 뒤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은 기존까지 50%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초 4시간은 25%, 그 이후의 시간은 50%가 적용된다.
고용부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4년 7월 1일 종사자 1000인 이상 업체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후 꾸준히 대상 업체를 확대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을 벌여 주 40시간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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