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복수노조 제도는 지난 1997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뤄졌으나 14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노조 활동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영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도입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맡는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규모 노동조합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복수노조 금지에 기반한 기존 행정해석도 폐지하거나 변경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기존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해석 변경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노조가 유일교섭단체 인정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불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복수노조 무력화 시도나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며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제도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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