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농협과 특허청이 28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특허수수료 ATM납부제도 도입 및 농업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특허수수료 ATM(은행 자동화기기)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 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농업인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농협과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이 어려운 특허고객들이 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과 특허청은 앞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도 특허수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 4월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오는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이나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을 상대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특허 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향상과 농업인들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창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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