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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은행 직원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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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부풀리기, 불건전 고객유치, 부당 손실보전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불이익이 부과된다. 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내규 정비 작업을 거쳐 올해 4ㆍ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은행법규가 강화됐음에도 일부 은행들이 지나친 영업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지속을 요구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하는 부당 권유, 특정 거래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계약 체결 및 해지를 과도하게 반복하는 실적 부풀리기, 역마진을 초래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불건전한 고객유치, 손실 보전 및 이익 제공을 사전에 약속하는 사례 등이다.


은행은 영업목표 설정이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근거 문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한다. 또 지점 과당경쟁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준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평가 개선사항은 은행이 반기마다 평가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오는 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은행권 준법지원 실무진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해왔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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