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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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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국민불편법령 개편과제 31건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한정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수영장 설치기준(바닥 500, 수영조 크기 200 이상)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도한 시설 기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계부와 계모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보유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용도 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반환과 제재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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