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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대부분 주식거래..'간 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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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방출장을 승인 받고 출장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총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주식거래로 사용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억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 공공기강 근무기강 감사 실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주식운용 팀장 A씨는 26억원이 들어있는 친구의 증권계좌를 위탁·운영하면서 200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47일 동안 근무 중 주식거래를 했다. A씨의 주식거래 일수는 총 근무일수의 82.6%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27.6회에 달했다. 이 기관의 채권팀장이던 B씨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근무일수의 86.8%인 411일간 근무 중에 주식거래를 했다.


사학연금공단의 전체 직원의 29%에 해당하는 임직원 57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 중 5만2526회 가량 사적인 주식거래를 해왔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14.8%인 36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10%(104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23.7%(162명)가 근무 중 사적인 주식거래에 매진했다.

근무기간에 해외여행을 즐긴 간 큰 직원들도 많았다. 한국산업은행의 행원인 C씨의 경우 지난해 3월3일부터 사흘 동안 '상반기 설비투자계획조사'를 위해 대구 및 대전 출장을 승인받고 실제로는 출장 당일 오전 7시38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국산업은행 직원 18명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은 지방 출장을 승인받은 뒤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직원도 적발됐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식운영 부서 직원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우자 등 차명계좌를 통해 공제회가 매수할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으로 2087회에 걸쳐 1억1838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직원과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주식거래한 사학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또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기관 직원들과 지방출장 중 해외여행을 떠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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