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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불구속 기소의견... “피해자 어떤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9초

경찰 대성 불구속 기소의견... “피해자 어떤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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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멤버 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에서 사망한 현모씨에 대한 부검결과가 24일 오전 시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발표됐다. 경찰은 “현모씨는 5월 30일 23시 50분에서 31일 1시까지 친구가 운영하는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1시 5분쯤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기 위해 본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가 1시 27분쯤 남단 8번 가로등 지주를 받고 핸들을 놓쳐 1차로에 떨어졌다”며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 내리막 도로를 42.7M 진행하다 중앙분리대 벽면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15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영업용 택시가 1시 29분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가 현모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정차해 있었고 1시 29분쯤 아우디를 운전하던 대성이 약 80KM/H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이어서 정차해있던 영업용택시를 치고 운전자에게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모씨는 부검결과 혈중알콩농도 0.186%의 음주상태였으며 오토바이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현모씨가 사망한 시점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목격자 최초 신고가 1시 28분쯤이므로 26분에서 28분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한 현모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역과 이전에 사망한 걸로 볼 수 없다. 부검 결과 1차 사고 당시 출혈 반응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하지만 후행사고가 있기 까지 불과 2-30초 밖에 걸리지 않아 1차 사고로만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2차 사고도 심각하지만 1차 사고에 의한 손상, 역과에 의한 손상을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어떤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대성의 사고가 현모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진 현모씨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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