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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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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앞으로 영화와 음악, 도서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작권 호보기간을 연장하되 법개정에 따른 시장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 시청과 관련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과거 월드컵 경기 등을 극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상영할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방송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음식점 등 장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면책요건을 명문화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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