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플래시 메모리 솔루션 전문업체인 스팬션에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이 회사와의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수입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1일 삼성전자와 스팬션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삼성과 스팬션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해 왔던 모든 특허 소송은 철회된다. 당초 ITC의 판결은 20일 심리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 결과를 양측에 통보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스팬션과 7000만 달러에 특허관련 소송 합의를 한번 봤지만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법원측에서 이 금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에 양사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교차사용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스팬션측에 총 1억5000만달러 지급하되 삼성측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비용 3000만달러를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5년간 매년 250만달러(약 260억원)을 스팬션에 지급하면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팬션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한 적이 없다고 ITC측이 예심에서 판결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적분쟁이 예상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교차사용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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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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