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이비물산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케이비물산은 지난해 12월17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으나 이를 지난달 26일에야 공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케이비물산의 매매거래를 21일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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