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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A형 간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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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A형간염 검사비, 예방접종비 50%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에게 A형간염의 검사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예방과 식품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량의 식품을 상시로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검사와 예방접종 비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관악구,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A형 간염 검사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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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의 검사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는 관악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6186개소와 집단급식소 185개소에서 종사하는 자 중 건강진단결과서(예전 보건증) 발급 시 검사항목으로 희망하는 자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다.


지원비는 항체 검사비 50%인 7500원과 예방 접종비의 50%인 2만원씩 2회, 4만원이다.

A형간염은 현재 필수 무료예방접종대상이 아니며, 개인접종비용이 1인당 검사비가 3만원, 접종비용은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16만 원 정도로 고가이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대개 환자의 대변과 구강 경로로 전파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과 음료를 통해 감염되므로 특히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감염이 됐을 경우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 대해 제1군감염병환자 등은 증상과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 종사를 일시 제한하도록 돼 있다.


A형간염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4주가 걸리고 성인의 30% 이상이 증상이 없어 격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치료제도 없어 예방이 최우선이다.


A형간염은 지난 2010년 12월 30일 지정전염병에서 1군 법정감염병(수인성·식품성 매개질환)으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국민 위생이 철저해지면서 항체 보유율이 낮아져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20~30대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가 주민의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에 나섰다”며 “주민들이 개인위생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문 시 업소신고증과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관악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881-5591~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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