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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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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식품부가 부처 차원에서 가축 매몰지 관리를 위한 실명제를 도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현재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매몰지 담당자는 697개 중점관리 매몰지를 대상으로 현장출장·유선 등의 방법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 기동대응반'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중점관리 매몰지는 정부합동 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 매몰지 417개소와, 경사지 및 하천 주변 위치 매몰지를 포함한다.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중점관리 매몰지를 최소 주 1회 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의 현장 사진을 촬영해 제출토록 해 매몰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 매몰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신속히 대응해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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