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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과다노출금지, 표준계약서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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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을 막고 학습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에 신설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란 표제하에 "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계약시 나이를 확인한 뒤 과다노출과 선정적 표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어서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표준약관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관행상 널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방송사나 제작사, 연예기획사의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요구에 대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가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순미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인기몰이를 위해 방송사, 연예기획사, 부모들이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 등에 조금씩 일조한 면이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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