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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리아]개인연금 활용 4가지 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5초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언제 은퇴할지, 액수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의 퇴직이 이슈화되면서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상품인 연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개인연금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


개인연금은 개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알아야 될 것도 많다. 어떻게 하면 개인연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개인연금에 대한 4가지 팁을 정리해본다.


◆ 체계적인 은퇴설계 과정을 거쳐 가입하라=은퇴설계는 은퇴 예상 연령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은퇴 예상연령을 중심으로 은퇴 기간과 은퇴 준비 기간을 나누는 것이 은퇴설계의 첫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은퇴자금의 규모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금액을 결정하고 적합한 상품을 고른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필요 은퇴자금을 과도하게(혹은 적게) 예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을 연금에 투자해야 할 지 알 수 있다.


◆ 종신형 연금에 가입하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지급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지급이 되고 종료된다.


평생 연금을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종신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목돈으로 가입하고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일시납즉시개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시납즉시개시연금은 연금수령기간을 종신형이 아닌 정해진 기간으로 설정하면 연금수령액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종신형으로 수령하면 연금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라=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장ㆍ단점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100%를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원리금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혜택이 있는 대신 그만큼 패널티도 세다.


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은 납입기간 설정과 연금수령 시기가 비교적 자유롭고 중도해지에 대한 패널티도 없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찾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모두 비과세다.


◆ 일찍 가입하라=이왕 연금에 가입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투자시기를 늦추면 필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은퇴준비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주변에 허다하다.


특히 종신형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종신을 언제까지 예상하느냐에 따라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 질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그만큼 종신으로 보는 기간도 늘어난다. 지급해야 할 기간이 더 늘어나면 보험사는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연금보험은 지급 당시가 아니라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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