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2월 서울대에서 파면된 김인혜(49)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낸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소청위는 서울 순화동 교원소청위 사무실에서 심사위원 9명, 김 전 교수 측 및 서울대 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김 전 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 2월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한 바 있다.
김인혜 교수는 학교의 결정에 불복, 지난 4월 교원소청위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고, 소청위는 김 전 교수의 소청심사청구서와 서울대 측의 반대 주장 자료를 받아 양측 입장을 조사해왔다. 김 전 교수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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