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性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성년이 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성적 침해 가해자를 알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성적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단기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점유물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 선의.무과실 요건도 추가했다.
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설립인가를 하도록 했다.
현행 10년인 일반소멸 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시작 기준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시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최장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이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해당 행정청에서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방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령도 마련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과태료 합계가 30만 이상일 경우이며, 체납자가 열흘 이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판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의 날' 유공자 등 4개 부문 유공자 23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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