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태창파로스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의 처분결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을 통지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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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기자
입력2011.06.13 16:46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태창파로스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의 처분결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을 통지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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