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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유의종목도 즉시 퇴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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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소속부제와 투자환기종목 제도를 시행한지 한달이 넘은 가운데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며 거래소가 진화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코스닥 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계경보'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결론은 아무리 투자유의환기 종목이라고 해도 한 번에 퇴출은 없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퇴출요건이 발생한 투자주의환기 종목 중 1개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 강제퇴출은 관리종목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참고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특정사실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절차를 통해 해당기업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이는 기존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동일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특정사실이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등 실질적 경영권 변동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내 인수인에게 자금상환 등이다.


거래소 관리종목의 경우에도 이같은 특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실질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마치 관리종목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최대주주 변경이 확인될 시 실질심사 대상 범위에 넣는 것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에 비해 투자환기종목에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돼 기존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한달이 넘었지만 새로 등장한 제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거래소는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야 할 정도로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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