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취하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현대그룹이 지난해 말 현대건설 인수전 과정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13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룹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를 요청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작년 12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매각협상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체결 방해 행위 금지,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 금지 등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명예 및 신용훼손’을 제외한 2개 항목의 금지 청구를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가 지난 2월 말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한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재항고계획을 취소한 데 따른 자연스런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현대그룹이 이와 별도로 현대차그룹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화해를 위한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6일 진행된 1차 변론에 이어 내달 5일 2차 변론이 예정돼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