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축분뇨 바다에 버리면 처벌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어기다 걸리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연말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무단방류와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가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무단방류 등을 집중단속해 위반행위 적발시 행정·의법조치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연말까지 처리용량을 1일 4750t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해양투기 농가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0만t으로, 110만t(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으며 4030만t(87%)은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420만t(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1만t 이상 투기하는 시·군은 31개(경남·북 23, 기타 8개)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