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과점주인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인데다 피해 지점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김씨가 겪게 된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 평택에서 A제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이 죽은 쥐를 직접 넣고 만든 식빵의 사진과 함께 'B제과점 밤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범행 이후 제과점을 폐업한 김씨는 현재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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