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계약체결 허가…채권단 4/3 이상 매각 동의하면 최종 계약, 3~4개월 걸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북 향토백화점인 흥업백화점(법정관리인 이인선)이 LS네트웍스에 팔린다. 대금은 135억7200만원.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흥업백화점은 지난 3일 오후 LS네트웍스와 M&A(기업합병) 관련 투자계약을 맺고 청주지방법원에 계약체결허가를 신청, 8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13억5720만원의 계약금이 흥업백화점으로 넘어갔다.
흥업백화점은 9일부터 300여 채권단과의 협상을 벌여 4분의 3 이상이 파는데 동의하면 청주지방법원에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각작업이 마무리된다.
매각작업을 모두 마치는 데 3~4개월쯤 걸릴 것으로 흥업백화점은 내다봤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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