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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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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당 최대 3억원,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한다.


은평구,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 융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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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등이다. 단,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과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업체 당 3억원 한도로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자금계획서, 최근 결산재무재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을 통해 지원되며, 지원금은 시설ㆍ운전ㆍ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은평구청 생활경제과 상공팀(☎351-68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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